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월 최대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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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승인 2026-02-09 16:04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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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며, 곡성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금)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곡성군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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