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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이는 아동보호 정책의 중심축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첫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보령시는 1월 29일 아동보호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했다.
시는 2025년 11월 10일 제정한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 해당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존재해 왔지만, 위탁가정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 아동의 경우 300만원, 장애 아동의 경우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축하금은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초기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시금이다. 시는 이 제도가 가정위탁 보호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령시의 이번 시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매칭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보령시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축하금 지급은 전국 최초의 시도인 만큼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아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헌길 아동보호드림팀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 목표"라며 "보령시의 사례가 전국적인 아동 복지 모델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보호아동의 권익 증진과 함께, 이들이 자립준비청년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포용적 아동 안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방침이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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