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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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필요"

공주시의회 5분 발언서 시민 민원 사례 기반으로 문제 제기
소득수준 등 명확한 선별기준과 실태확인 의무화 등 해법 제안

  • 승인 2026-02-10 09:59
  • 수정 2026-02-10 10:10
  • 고중선 기자고중선 기자
5분발언(이용성 의원님)
이용성 공주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실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이용성 의원은 9일 열린 공주시의회 제 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민원을 사례로 들며 문제점도 짚었다.

그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도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도 계속 선정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작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탈락하고 한 사람이 수년째 반복 참여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호소를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구조는 '누가 더 어려운가'가 아니라 '누가 더 요령이 있는가'의 경쟁이 되고 있다"며 "선별 복지가 아닌 '운 좋은 사람의 복지'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공정한 기준 정립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연금 수령자나 일정 수준의 고정소득 보유자와 생계 취약계층을 동일 선상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우선 소득·재산·연금 수령 여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한 선별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기초연금이 아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로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읍·면·동 중심의 생활 실태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서류 심사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행정이 참여해야 실질적인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반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매년 같은 사람이 참여하는 구조를 끊지 않으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영원히 진입하지 못한다"며 연속 참여 횟수 제한 등 제도적 장치 도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많이 주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정의"라며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는 '열심히 신청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실한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발언을 계기로 공주시 일자리 복지가 시민 삶의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길 바란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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