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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운 의원. |
공주시의회는 9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6명 동수로 나타나며 조례안은 부결됐다. 찬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석 분포만큼 갈렸다.
이 조례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급 시기나 지급 금액을 조례로 확정하는 안건은 아니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은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한시 조례로 설정돼, 지급 시기 역시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표결에 앞선 질의·토론 과정에서는 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구본길 의원은 "최원철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지금이 아니라 선거 이후인 9월쯤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는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다시 검토 단계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운 의원은 "이번 제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절박한 삶에서 출발한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루를 버티는 시민, 이 작은 지원이라도 있으면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지금 당장 지급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부터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 보은군과 괴산군, 영동군, 전북 남원시와 임실군, 정읍시, 대구 군위군 등은 설 명절에 맞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군에서도 지급을 검토 중이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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