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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5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현수막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책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C·D·E·F씨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C씨는 자원봉사자 D·E·F씨를 통해 참석자 26명에게 B씨의 저서 74권(약 148만원 상당)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교육감선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준용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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