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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 |
수산공익직불금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직불제법(약칭)」에 근거해 운영하는 정책으로, 어업인이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생태계 유지관리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점검은 관련 법령과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직불금 신청·선정·확정·지급 등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점검 과정에서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나 민원 제기 건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단이 현장 확인에 나선다.
합동점검단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충북도·충남도)와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직불금 수급 자격의 적합 여부와 어촌계 마을공동기금 관리 실태 등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불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이윤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수산공익직불금 제도가 어업인 소득 안정과 수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정수급을 예방해 성실하게 제도를 이행하는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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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