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총열, 노리쇠, 뇌관, 공이치기, 소음기 등을 구매해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모의총포 31정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금지된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제조했으며, 허가 없이 총포(부품)를 수입·소지·판매한 것이고 그로 인해 위험이나 공공의 안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살상이나 협박 등의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