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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 제71조 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1조 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해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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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박용갑 의원실 |
2024년 시·도에 배분한 지방소비세는 전남이 90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870억원, 경남 8019억원, 경북 7431억원, 전북 6220억원, 충남 6208억원, 강원 4887억원, 충북 4013억원, 서울 3323억원, 부산 3135억원, 대구 2264억원, 제주 2103억원, 인천 1949억원, 광주 1449억원, 대전 1376억원, 울산 1071억원, 세종 545억원 등이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일몰되면 시·도별로 연간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9000억원까지 감소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23년 50.1%에서 2025년 48.6%로 2년 사이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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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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