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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대정동 산55-3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오후 1시 33분께 유성구 대정동 산55-3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43분 만인 오후 2시 16분께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56명을 긴급 투입해 초기 확산을 차단했다.
앞서 오전 11시 11분께 대덕구 삼정동 산17-1 일원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32분 만인 오전 11시 43분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헬기 1대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 투입해 초기 대응에 나섰다.
진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당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규모, 발화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전시는 "작은 불씨도 방치할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 소각이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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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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