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6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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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6년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총사업비 18억 원 투입, 3월 9~20일 상반기 접수, 4월 3일까지 대상자 선정

  • 승인 2026-03-04 08:0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충남 서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026년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저소득층과 택배 차량 등을 우선 선정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상반기 신청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 방문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접수하며, 하반기 사업은 오는 8월 중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서산시 상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홍보물
서산시 상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홍보물
충남 서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사용본거지가 서산시인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0일까지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제2청사 2동 2층 회의실 방문 접수, 우편(서산시 고운로 177, 기후환경대기과)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통합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저소득층,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한 뒤 동일 등급 내에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4월 3일까지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후환경대기과 기후대기팀(041-660-3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8월 중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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