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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공직선거법 직원 교육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직선거법 전반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행위와 SNS 활동, 행사 개최 및 지원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 실무와 직결된 사례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강의에 나선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태교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과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며,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실제 적발 사례를 통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필승 부시장은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공직자 대상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공정선거 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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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