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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6년 제3회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이번 회의는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연장 여부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날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는 '2026년 공공중심 아동학대 및 보호 체계 종합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연장 여부 등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오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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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