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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충남신용보증재단, 대산읍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지원 협약 체결식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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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충남신용보증재단, 대산읍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지원 협약 체결식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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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충남신용보증재단, 대산읍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지원 협약 체결식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6일 대산읍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특별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산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총 13억 원의 출연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이 가운데 2억 원은 대산읍 소상공인 특별지원 재원으로 별도 운영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특례보증 총 지원 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156억 원이며, 이 중 대산읍 특별지원 규모는 24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 대산읍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된다.
특례보증 주요 조건은 보증비율 100%, 1인당 최대 보증한도 5000만 원, 보증기간 7년 이내다. 다만 개인별 보증한도는 기존 서산시 특례보증 잔액을 포함해 산정된다.
서산시 대산읍 지역은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지역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별도 재원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서산시 출연금을 기반으로 충청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연계해 특례보증을 운영하며, 대산읍 특별지원 재원은 별도 관리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사용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2026년 3월 6일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특례보증 한도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유효하다. 다만 서산시가 추가 출연을 할 경우 협약 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산업단지 영향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대산읍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서산시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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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