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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고, 지원금은 학생 1인당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 받았다면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학생·학부모는 3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경기 민원24 누리집 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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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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