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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 제도이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과 카카오 알림톡, 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는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면 되고,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반드시 재등록해야 한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돼,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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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