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농작업 현장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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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농작업 현장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 필요' 주장

안원기 서산시의원 "농업인의 존엄 지키는 최소 조건은 화장실" 강조
제312회 임시회에서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위한 제도·재정 준비 촉구

  • 승인 2026-03-10 14:1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농작업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서산시 차원의 조례 정비와 간소한 행정 절차를 통해 농업인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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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서산의원은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에서 농작업 현장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은 10일 열린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업 현장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서산시는 충남을 대표하는 농업 도시로 약 2만5000여 명의 농업인이 지역의 들녘을 지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 농업인"이라며 "여성 농업인은 파종부터 수확, 선별,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농업을 떠받치는 실질적인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농업 현장에서는 화장실 하나 설치하기조차 쉽지 않았다"며 "농지의 타 용도 사용 제한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농작업 편의시설은 늘 후순위로 밀려나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야외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광 질환과 신장 질환 위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 고령 여성 농업인의 이동 부담 등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최근 제도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농지를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노동 공간으로 인정한 제도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서산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와 세부 시행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적 허용만으로는 현장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행정 기준과 간소한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식 화장실 지원, 친환경 간이 화장실 설치 보조, 공동 이용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단계적·권역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 농업인 비율이 높은 지역과 집단 재배 구역, 농번기 노동 강도가 높은 들녘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농정 정책이 아니라 보건·복지·안전 정책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화장실 하나의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노동의 존엄과 건강권 보장,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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