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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열람 기간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열람 대상은 24만1895필지로, 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보령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보령시는 의견 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함께 운영해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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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