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난청 기준(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80dB 미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만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나 최근 5년 이내 보청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117만 9000원 한도 내에서 보청기 실구입비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읍·면별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며,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접수는 1차로 23일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보청기 구입비 청구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지원은 1차 지원 이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청서와 전문의 진단서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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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