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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재생 준공 사업 및 마을 공동 이용시설 예시. 사진/해수부 제공 |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어촌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왔다.
그 간의 결실을 살펴보니, 완도군의 빈집 2채는 타지에 사는 고향 출신 주민과 예비 귀어인을 위한 공유주택으로, 남해군의 빈집 3채 중 2채는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1채는 마을 공동 이용시설인 주차장으로 변모했다.
2024년 부산과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5억 원을 재원으로, 공모를 통해 완도군과 남해군을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현재 남해군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사용 신청을 받고 있고, 완도군은 3월 중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북 산불로 피해가 컸던 영덕군 내 어촌마을의 빈집 2채가 대상지로 선정됐고, 해당 빈집은 올해 말 준공돼 어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외국인 거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을 활용해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빈집 조사,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 어촌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마을 경관도 해칠 수 있는 어촌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촌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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