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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계가 0.1ha 이상 0.5ha 이하이면서 소농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면적직불금은 용도구역과 경작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며, 면적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같은 기간 농업e지(www.nongupez.go.kr)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ARS(1388)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보령시는 신청 완료 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농지의 적격 여부 이행점검,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점검,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지급대상자는 12월 중 확정돼 공익직불금을 받게 된다.
김기영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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