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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월 청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양읍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청양군 제공) |
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치는 2월 27일 기본소득 첫 지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 변경 사항을 반영했다. 지역 소멸 대응 정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사업 혜택을 더 많은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기준 등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실거주 인정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주 5일 이상 청양에 거주해야 했지만,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학업으로 평일 일부를 다른 지역에서 보내더라도 주말을 포함해 일정 기간 청양에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막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시범사업 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실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군은 질병 등으로 관외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군민을 위해 대리 신청 제도도 마련했다. 청양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특히 3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한 대상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2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아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과 실거주 증빙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이호 농촌공동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청 기준을 개선한 만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준에 해당하는 군민은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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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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