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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혼인신고 후 10살과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자녀 둘을 두고 있었음에도, 2021년 9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와 교재했다. 마치 연봉 1억7000만 원 이상이고,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하자고 접근해 2024년 12월까지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2023년 7월 피해자 B씨에게서 상환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4년 1월까지 5차례 총 5997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가 기혼자로서 결혼 등을 빙자하여 접근한 것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7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4단독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변제를 계속 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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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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