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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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승인 2026-03-19 10:51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시청사 전경
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13,2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과 의견청취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 세정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4월 6일까지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159,395호로,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한다. 동일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간 내 열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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