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식품업소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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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내 식품업소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 융자 지원

  • 승인 2026-03-19 09:5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올해도 식품 제조·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금리 융자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42억 원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특히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 영업장 시설 개선에 최대 1억 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최대 2000만원,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대상은 성남시 식품위생업소 이며,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농협은행 (지역 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받은 이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확정하고, 지원 신청 접수는 기금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 사업 5곳 식품업소에 1%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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