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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 제공) |
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탄부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고(축사)와 주택이 전소되고 한우 5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전소 기준 최대 지원금인 700만 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축물의 70% 이상 소실) 700만 원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500만 원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 원을 지원한다. 10% 미만 소실의 경우에는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50일 이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주택, 빈집, 불법 건축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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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