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현장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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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현장 실태 점검

  • 승인 2026-03-20 15:41
  • 염정애 기자염정애 기자
하천불법행위 점검2
김포시, 하천 불법행위 현장 실태 점검
김포시는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가설 건축물 설치로 하천 기능 저해와 재해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석범 부시장은 지난 18일 계양천 수해상습지 공사 부지를 찾아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및 가설건축물(농막) 무단점유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범 부시장은 "농번기철 하천구역 내 경작 등 불법 점용이 많아지는 만큼 적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김포시는 하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석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했다. 이 전담 조직은 하천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김포시 내 하천 및 소하천 55개소이며, 중점 관리대상으로 봉성포천, 나진포천, 계양천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조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시와 하천불법행위 감시반 합동 출장 조사를 통해 정비 이후에도 일일 집중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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