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령시청(사진-보령시청제공) |
보령시는 25일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가정 및 임신부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 시행하던 월 8000원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가구당 연간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연간 10만 원씩 지급하던 기존 바우처 카드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분산된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을 통폐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공요금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기존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신청 시 함께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