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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 전경.사진=중도일보 DB |
경남 통영경찰서는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A경장과 B경사를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달 16일 통영시 무전동의 한 치킨집에서 음주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이들이 치킨집을 들른 뒤 외투를 가지러 다시 돌아왔다가 소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중 1명은 가게 주인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해경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사건이 접수된 이틀 후 함정 근무 중이던 이들을 1명은 도서 지역인 욕지도로, 다른 1명은 거제 남부로 인사 발령 조처했으며, 해경은 이들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감찰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해 9월에도 경찰서 경리계 7급 여직원이 50차례에 걸쳐 공금 2억3700만 원을 빼돌려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많은 비난을 받은 전력이 있다.
통영해경의 반성과 도를 넘은 기강해이는 언제쯤 바로 설지 심후한 질타와 의구심이 든다.
통영=김정식·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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