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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가 24일 회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대전 대덕구) |
대덕구는 지난 24일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법령과 중립 의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 내 12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진행했다.
교육은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상 제한 및 금지 행위, 실제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내용,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번 교육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 필요성이 강조됐다.
대덕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법령 인식을 높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선거 시기에는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교육을 계기로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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