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 마련도 없이 시행한 안이한 대처가 그 화근이다. 2021년 직매립 금지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소각장 보수·정비 기간 동안의 매립지 직행 허용은 추가 매립지나 소각장을 찾지 못해 내려진 어쩔 수 없는 한시 조치다. 그마저도 처리량 제한이 있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31% 수준에 그친다. 현행법상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 충남, 강원 등으로 시·도 경계선을 넘는 쓰레기의 지방 이전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지금을 불법 반입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할 때다.
수도권의 신규 공공소각장 27곳은 2030년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 공공소각시설 확충은 주민 반대와 지방선거가 겹쳐 난제가 된 것도 사실이다. 특이한 예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제149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를 거쳐 관할 구역 외 폐기물 유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이나 지역 발전 등 어떤 명분으로도 환경권을 침해한다면 독소 조항이다. 다른 권역의 쓰레기 유입을 아예 제한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비수도권 중 전남 18곳, 충남·강원 각 12곳 등 전국에 공공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가동까지 갈 길은 멀다. 예외 규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당 지역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것은 쓰레기 발생지 책임 원칙이지 님비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소각하거나 재활용 처리한 뒤에 묻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전국적인 직매립 금지가 적용되는 2030년까지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수도권도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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