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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사진=아산시 제공) |
대상 주택은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 내용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를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최대 10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5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매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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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