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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청 전경/제공=인천시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올해 신고된 평균 재산은 8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6천만 원 증가했다. 재산이 늘어난 대상자는 82명(66%), 줄어든 대상자는 42명(34%)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시장,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공직자,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7천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3천3백만 원 증가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허위 신고나 부당한 재산 형성이 확인될 경우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두현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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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