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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사업 포스터.(사진=곡성군) |
곡성군은 국토부의 계속사업 전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1991년~2007년생)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통해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개월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통보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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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