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3월 5일 70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하차 후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 등을 발로 50여차례 밟고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 조사와 피해자 가족 및 참고인 조사, CCTV 추가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의 고의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또 치료 중인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도 연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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