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브레드보드 따르면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관련 인테리어 공사 기간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천안동남서 수사 끝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브레드보드가 2025년 매장 리뉴얼을 위해 인테리어업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897만원을 지급했지만, 기성률과 무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다 같은해 3월 12일 현장을 무단 이탈했다.
갈등이 심화하자 인테리어업자는 관공서와 언론사 등에 '공사 중인 1층에서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상태로 반죽을 해 빵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을 제보했다.
조사 결과 인테리어 공사는 1층에서 진행됐고, 3층에서 이뤄진 작업은 판매용이 아닌 직원 교육용으로만 사용된 반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브레드보드의 의혹을 제기한 인테리어업자는 협박,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 등 다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천안=정철희 기자 chjung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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