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옥천군은 산불위험이 많은 화목보일러 사용 191가구에 대해서 재처리 용기를 보급했다 (사진=옥천군 제공) |
이번 조치는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방치하여 발생하는 산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옥천군에서는 화목보일러 재처리 미흡으로 인한 산불이 1건 발생한 바 있다.
옥천군은 해당 산불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한 향후 산불 발생 시에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다.
군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배부된 재처리 용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무단 소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옥천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