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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 남편과 이혼하면서 대전가정법원에서 '남편에게 자녀 2명의 양육비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월 30만원씩,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월 40만원씩, 2027년 3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부모는 이혼 후에도 친권 또는 양육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비양육자인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 채무는 해당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수단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혼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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