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참사, 화재경보기 누가 껐나 '스위치 4개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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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참사, 화재경보기 누가 껐나 '스위치 4개 OFF'

손주환 대표 등 관계자 5명 과실치사상혐의 입건
첫 발화 4번·5번라인 목격자 진술과 수신기 일치
인명피해는 동관에서 수신기 OFF는 본관서 '수사중'

  • 승인 2026-04-07 17:49
  • 수정 2026-04-07 17:52
  • 신문게재 2026-04-08 1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경찰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당시 관리직 직원이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경보를 차단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신기에는 화재 확인 절차 대신 기기를 끄는 방법만 적힌 메모가 붙어 있어 초기 대응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휴게실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발화 지점에 대한 정밀 조사와 함께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소방 관리 부실 여부 등 사고 원인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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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오른쪽)이 7일 오전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안전공업 화재 참사 관련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 안전공업 화재 때 경보기가 충분히 위험을 알리지 못한 채 조기에 꺼진 정황과 관련해 경찰이 관리직 사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경보기가 울리자 수신기에 손을 대 스위치를 껐다는 것인데, 현장에는 비상벨 작동 시 화재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 대신 수신기를 끄는 방법만 적은 메모지가 부착돼 있었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설명회를 열고 대전 안전공업 화재 책임자로 지목된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으로 입건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안전공업과 하청업체 직원 81명을 조사하고 건축물 불법증축과 나트륨 불법 정제소 관련 구청과 소방 담당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3월 20일 화재 당시 점심 휴게시간으로 직원들은 휴식을 취할 때 조·반장의 리더급 직원 1명만 동관 1층 생산라인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6개 생산라인의 상품을 가공하는 작업은 멈췄으나, 생산라인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고 회전체는 계속 가동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 진술에서는 발화 지점을 단조 4라인으로 보는 증언과 5라인으로 보는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화재수신기에는 4라인과 5라인에서 모두 화재 신호가 들어와 점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은 화재감지기가 초기에 비상벨을 울렸으나 몇 초 지나지 않아 꺼지고 이후 대피방송도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같은 시각 휴게실에 머물던 직원들이 제때에 대피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화재경보기가 소리를 내며 울리자 본관 2층 통신실에 있는 화재수신기의 4개 스위치를 누군가 조작해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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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근린공원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문평근린공원 내 합동분향소는 희생자들의 49재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 운영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재진화를 위해 현장에 진입한 소방대원이 촬영한 사진에는 화재수신기에 주경종, 지구경종, 방송, 사이렌 등의 스위치 4개가 꺼져 있어 누군가 화재 직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비상벨이 울리면 화재 여부를 확인한 뒤 화재수신기를 조작해야 하지만 안전공업 화재수신기에는 이런 안전수칙 안내는 없었고 수신기를 끄는 방법만 적은 메모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대현 광역수사대장은 "관리직 사원 1명이 화재 수신기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의 진술에서 말하는 버튼이 실제 수신기에는 존재하지 않아 진위 규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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