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철거 후 화재감식, 그런데 철거계획은 다시 안전공업에 '꼬리무는 원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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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철거 후 화재감식, 그런데 철거계획은 다시 안전공업에 '꼬리무는 원인조사'

동관 1층 발화 추정장소 무너져 접근 막혀
2층 이상 구조물 철거 후 합동감식 시작해
철거계획 수립은 안전공업 몫, 수사지연 우려

  • 승인 2026-04-07 17:23
  • 신문게재 2026-04-08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구조물 철거 문제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발화 지점 접근을 위한 부분 철거 계획을 사고 당사자인 안전공업이 직접 수립해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현장 감식 재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등 책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도 함께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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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구조물 일부 철거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철거의 주체가 안전공업으로 수사지연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현장감식 모습.  (사진=중도일보DB)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참사의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합동감식이 화재로 녹아내린 구조물 철거 절차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 부분철거 후 경찰과 소방이 합동감식을 재개할 예정인데, 정작 철거계획은 안전공업이 수립해 노동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철거계획 미제출-현장감식 중단-혐의자 수사 지연' 악순환이 우려된다.

7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3월 20일 안전공업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동관 1층에 대한 합동감식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높은 온도의 화염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발화 추정지점까지 조사자가 접근할 수 없고 추가붕괴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1층을 제외한 2층과 옥상의 주차장을 철거한 후에 감식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사건현장(발화 추정지점)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에서 확보해 분석 중인 증거품은 아직 없고, 1층을 제외한 2층 이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발화 지점에 대한 본격적인 화재감식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화재에서 피해를 덜 입은 유사한 공정에 대해 조사해 구조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조사가 먼저 이뤄졌다.

이처럼 화재 현장감식을 위해 경찰과 소방, 노동당국이 부분 철거를 기다리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물 철거 계획을 수립해 신청할 책임은 안전공업에게 있다. 안전공업이 구조물 해체 계획과 안전확보 방안을 수립해 제출했을 때 대전고용노동청이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현재 발효 중인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고 부분철거를 시작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손주환 대표와 임원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돼 결과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당국은 이미 입건된 손 대표 외에 화재 공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보건 책임자 더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추가로 입건할 수 있다는 견해다. 또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살피는 중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화재감식 결과가 중요하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부분철거에 필요한 작업 계획과 안전 대책을 안전공업이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장 감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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