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이동 이후 건축물대장 지번이 제때 정리되지 않아 공적장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변경을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돼 왔다.
기존에는 토지대장 변경 이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위해 민원인이 건축부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적부서가 토지이동 정리 내역을 건축부서에 통보하면 건축부서가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지번과 대지면적을 정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은 토지이동 처리 시 건축물 존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표시변경 대상 필지 목록을 작성해 허가과 건축팀에 통지한다. 건축팀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후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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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