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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신규전입자 1153명에 대해 실거주 조사를 마무리했다. 기본소득 지급 여부는 4월 결정된다.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 제공) |
해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일 이후 타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전입해 올해 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을 신청한 주민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신규 전입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 이후 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부터 최대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옥천군은 3월18일부터 2주간 읍·면 합동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 읍·면별로 2~3가구를 방문해 전입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했다.
이달 20일까지 실거주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소급분을 포함해 총 4개월분, 개인별 6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
군청 관계자는 "합동 조사 결과 대부분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미확인 사항도 있다"며 "읍·면 위원회 심의 결과 미거주로 판정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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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