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더는 미룰 수 없다” 계룡시, 교육지원청 신설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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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치, 더는 미룰 수 없다” 계룡시, 교육지원청 신설 ‘총력전’

이응우 시장, 충남교육감 면담…‘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발맞춰 조례 개정 건의
인구증가율 충청권 1위·학령인구 비중 도내 2위…“맞춤형 교육 행정 절실”

  • 승인 2026-04-21 10:30
  • 장병일 기자장병일 기자

계룡시는 인구 증가와 높은 교육 수요에 발맞춰 지역 숙원 사업인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 조례 개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행보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 관할구역의 자율적 결정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시는 논산과의 통합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교육 행정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진2] '계룡교육지원청 신설’강력 건의-1
이응우 계룡시장이 20일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김지철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사진=계룡시 제공)
인구 소멸 시대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인 계룡시가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본격적인 행정력 집중 조율에 나섰다.

계룡시는 지난 20일 이응우 계룡시장이 충청남도교육청을 방문, 김지철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례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오는 2026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가능해진 행보라는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내 교육 관할구역 지정을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시는 이러한 법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3] '계룡교육지원청 신설’강력 건의-2
이번 방문은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오는 2026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가능해진 행보라는 분석이다. 시는 이러한 법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시가 교육지원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계룡시는 개청 이후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어 현재 4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기준 충청권 인구증가율 1위, 전국 5위라는 이례적인 성장 지표를 보이고 있다.

교육 수요 역시 최고 수준이다. 계룡시의 7세부터 18세까지 학령인구 비중은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독립적인 교육 행정 서비스에 대한 갈망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

하지만 현재 계룡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인접한 논산시와 통합된 교육지원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이 어렵고, 교육 관련 민원 대응이나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그동안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교육지원청 설치 추진 TF단’을 구성해 국회와 관계 기관을 설득해 왔으며, 도의회 주관 의정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특색에 맞는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며 “교육 자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이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 계룡시의 끈질긴 노력이 ‘단독 교육지원청 탄생’이라는 결실로 이어질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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