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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광주지부 |
이들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4월 3일 발의됐다.
이들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날까지 시민, 사회단체들과 협력해 교육 현장에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 내용이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이해를 높이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무안=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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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