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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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부부 징역형

  • 승인 2026-05-18 10:23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려 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3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25년 5월 23일 아산시 탕정면에서 경기도 평택시를 경유해 다시 출발지까지 40km구간을 운전하며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처 B씨에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말해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공모해 보험 콜센터에 전화해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해 보험금 250만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실제 운전자가 A씨라는 것이 발각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A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인 B씨에게 수사기관에 대신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건전한 보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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