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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단속 과정에서 약국 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진열·보관된 모습.(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품도매상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을 이어간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행위도 확인됐다.
일부 업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전용 냉장시설의 보관 온도를 기준보다 높게 유지하면서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기준을 초과해 조제·판매한 사례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시는 의약품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과 도매상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한 뒤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사법 위반 내용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면허 대여나 무허가 의약품 판매 같은 위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의약품 유통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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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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