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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들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이다. 신청 초기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위기 대응 차원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독거 노인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거나 시·군이 대상 가구를 사전 발굴할 경우,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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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