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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로고(사진=국힘 홈페이지) |
국민의힘 충청남도당(이하 '국힘 도당')은 최근 당진 YMCA가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학생들을 특정 정치인의 행사 및 정치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는 양심의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강도 높은 진상조사와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힘 도당은 5월 18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당진 YMCA가 당진시청으로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지위를 이용해 실습 학생들을 민주당 도의원 후보의 출판기념회와 당진시비상행동 주관 당진시장 퇴진 촉구 집회 등에 동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적절 행위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점과 실습평가라는 갑을관계를 악용해 사실상 정치행사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청년들의 양심의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와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면 이는 사회복지 정신에 대한 배신이며 교육윤리의 붕괴"라며 "YMCA는 특정 정당의 정치조직이 아니라 청소년·시민·사회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힘 도당은 사회복지 실습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힘 도당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교육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직무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정치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실습기관 관계자가 학생들의 학점과 평가권을 배경으로 정치행사 참여를 요구했다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진 YMCA는 당진시청으로부터 공적 권한과 위탁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익적 운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실습생을 정치활동에 동원했다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위탁운영 관련 규정 위반 소지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이 실습 미이수나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원치 않는 정치행사에 참여했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요청, 충청남도 감사부서에 당진 YMCA 위탁 운영 및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감사 청구, 한국YMCA전국연맹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중징계 요구,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공익제보 창구 운영, 시에는 위탁기관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점검 및 관리 강화요구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학생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며 "학생들의 학점과 미래를 볼모로 정치행사 참여를 강요했다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며 책임자 또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교육을 오염시키고 공익기관이 정치도구로 전락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해당 학생들과 시민들"이라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해야 할 교육 현장이 선거철 정치적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도·감독 기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습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 및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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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