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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 과정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을 감지해 가스나 전기 등 열원을 자동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분사해 화재 확산을 막는 설비다.
음식점 주방은 식용유 사용 빈도가 높아 후드와 덕트 내부에 기름이 쉽게 쌓이는 환경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나 높은 열이 축적된 기름때에 착화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특히 후드와 덕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구조상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또는 대규모 조리시설을 갖춘 곳은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기준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이 이뤄진 시설부터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권장 대상이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안전설비"라며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관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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