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나무류 불법 반출입 점검 강화…재선충병 선제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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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나무류 불법 반출입 점검 강화…재선충병 선제 차단 나서

  • 승인 2026-05-18 09:5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2)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소나무재선충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관리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병해충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동 경로와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매개로 빠르게 번지는 산림병해로, 특히 외부 지역에서 반입된 목재나 땔감이 주요 전파 요인으로 꼽힌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나무류를 옮길 경우 다른 지역 산림으로 병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산림당국 자료에서도 최근 발생한 재선충병 사례 상당수가 인위적인 이동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타 지역에서 들여온 화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이동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목재 생산·가공·유통업체는 물론 조경 관련 사업장, 산림작업 현장, 개인 화목 사용 농가까지 폭넓게 진행된다.

시는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 목재 보관 상태와 반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소나무류 취급에 필요한 확인서류와 거래 내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적재된 화목에 천공 흔적이나 해충 침입 정황이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핀다.

점검에 앞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주요 확인 사항과 일정이 개별 안내되며,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 절차가 이뤄진다.

적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벌금 처분, 방제 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감염이 의심되는 목재는 즉시 이동 제한과 함께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운반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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