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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 기존주택 활용한 전세임대 지원
김해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지원 한도는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번 모집 규모는 38가구이며 공급 물량의 3배 수준인 114가구를 예비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 다음 달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신청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필요 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자격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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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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